공동주택 경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보유 중인 가스분사기를 아파트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분사기를 보관할 이중 시건장치는 설치했는데, 경비원의 신체검사 등등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는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네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선 상 안내드렸으나, 답변 내용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경비원 분들이 실제로 분사기를 소지하여 근무하는경우, 근무하는 경비원분들 전부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분사기 소지허가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분사기 소지허가 신청서 (법인) 1부
-실제 사용자들 전원의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신체검사서 필요)
-법인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 명단 1부
-분사기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분사기 제조증명서 등)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신청서 양식은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지에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이 필요하며, 사업장 관할의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총포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 시 수수료는 3,000원 x 분사기 수 이며, 위의 서류 말고 경찰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관할경찰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