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규정 및 가입안내

 

 

 

1.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본회에 입회원서 및 회원공용 사진 1매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정회원이 된다.
임원. 시도협회장. 자문위원단 구성원중 경비지도사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준회원은 본회에 미가입자와 시험 합격 후 기본교육 미이수자, 회비미납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회비를 평생회비로 납부한 자로 한다.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다음 각목의 권리를 갖는다
가. 협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나. 총회의 소집요청 및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다. 선임·교육 및 경조 등 각종 지원사업 수혜권
라. 회원전용 직무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권
마. 협회의 공동시설물 이용권
바.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 향유하는 권리

2) 정회원은 다음 각목의 의무를 갖는다
가. 경비업법령, 정관·제규정 및 경비지도사 윤리강령의 준수
나. 회비 납부
다. 총회 및 이사회 등 결의사항의 준수
라. 신상변동에 따른 통보 의무
마. 협회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및 교육, 회의 등에 참석
바. 주무 감독관청 등이 협회를 통하여 요청하는 제반 자료의 보고 및 제출

 

3.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경비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3. 회장이 퇴회 신청을 수리한 때 (제51조제2항에 따른 자동 퇴회자 포함)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새로 입회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새로 입회할 수 없다. 과하면 새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자동 퇴회자는 회비를 납부하면 즉시 입회할 수 있다.


4. 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

1. 「경비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5. 정회원 가입절차

1) 입회원서 제출
2) 연회비 12만원 납부 (협회 홈페이지 '협회의 결제'메뉴에서 카드결제 가능)
3) 입금계좌: 국민은행 929001-01-100267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6. 정회원(평생회원) 특전

1) 취업 알선 (협회 협력업체에서 무료로 알선)
2) 협회 교육 강사로 우선 채용
3) 협회의 부대사업 수행에 참여
4) 협회 협력기관의 교육신청시 할인 혜택
5) 협회에서 수시로 회보. 개정법규집. 실무자료. 업무편람, 정보지등 발송
6) 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등 각종 교육 무료참여
7) 협회의 등산모임등 각종 친목단체 가입
8) 실무수행상 문제점. 애로사항과 민간경비에 관한 상담


7. 평생회원 가입절차

1) 입회원서 제출
2) 평생회비 : 55만원 (일시불) , 평생회비자격요건 : 65세 이상
3) 입금계좌 : 국민은행 929001-01-100267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8. 회비규정

1) 정회원비
①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와 월회비,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1. 회원은 회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날부터 1년동안 정회원이 유지된다.
3. 월회비는 연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였을 때 월회비로 변경할 수 있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평생동안 회비가 면제된다. (1회 일시납)
② 임원은 회비 규정에 따른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12만원)을 납부한다.
나. 정회원의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다.
다. 월회비는 연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였을 때 월회비로 변경할 수 있다. (신규회원은 신청불가)
* 월회비(1만원)는 자동이체납부를 원칙으로 함.
*월회비는 36개월 약정으로 자동이체 하여야만 함.(은행방문, 인터넷 및 홈 뱅킹을 통해 신청가능)
※ 협회를 통한 월회비 자동이체신청 가능 (신규회원은 신청불가, 연회비 2년이상 납부한 자만 가능)
- 자동이체 신청방법 : 계좌 자동이체 동의서를 다운 받으시고 필요사항을 기재, 동의체크, 자필서명 후 협회 팩스 &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 자동이체 동의서 다운로드 받기
- FAX : 02-470-4269, E-mail : ksia0112@ksia.kr

라. 평생회비(55만원) 납부하면 평생동안 회비가 면제된다. (65세이상만 신청 가능, 연회비 평생면제)

2) 임원회비
가. 회장, 감사, 지방협회장은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단, 연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되 평생회비로 납부한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나. 부회장 이사는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회장은 월5만원 이사는 월3만원을 납부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원회비를 납부한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되 평생회비를 납부한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임원회비는 일시에 연액을 일괄 납부할 수있다.
라. 임원회비를 미납한 경우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