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는 경찰청장 허가의 양성교육기관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1차 면제를 위한 양성자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반(기계)경비업무 7년 이상 종사자, 특수경비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한 회사에서만 근무한 경력이 아니고, 여러 경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 4 호 및 동 시행규칙 제 10 조 제 2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일정을 공지하오니 구비서류(교육비 포함)를 아래와 같이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비지도사 (일반,기계) 자격시험 1차 면제를 위한 양성과정 신청자
일반/기계 경비업무 7년 이상 종사자, 특수경비업무 3년 이상 종사자  (한 회사에서만 근무한 경력이 아니고, 여러 경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합산 가능합니다. 경비업무는 경비원 업무만 해당되며, 2021년부터는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이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2. 교육기간
별도공지 또는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3. 교육시간
총 64시간 - 1일 × 8시간 × 8일 (09:00~17:30)
 
4. 교육과목
1. 법정 기본교육 + 경비지도사 2차 시험 대비 교육 : 62시간
   * 법정 기본교육 과목 : 민간경비론 / 법학개론
   * 경비지도사 2차시험 과목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경호학, 기계경비개론 중 택 일    
    ※ 시험대비 이론 및 실전문제풀이
2. 기타(입교식,수료식) 2시간
 
5. 교육장소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97 호집빌딩 4층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6. 제출서류

1) 교육입교신청서

2) 경력증명 확인서류 ( 1가지 선택)

  ① 국민연금가입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고용보험가입증명원

3) 위탁계약서 (환급 과정 신청할 경우 제출)

4) 경비원 배치폐지 전체이력

 
7. 수강신청
1) 마감 기한 : 별도공지 또는 교육일정에서 확인
2) 서류 제출 : 협회로 제출 (사본 및 원본 제출)
    (05245)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97 호집빌딩4층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TEL: 02)470-4262 FAX:02)470-4269
     - 우편제출 및 방문 제출도 가능함.
3) 교 육 비 : 450,000원 (410,000 + 40,000(교재비)), 신용카드결제가능 (중식 미포함)
     - 교육비 입금 : 국민은행 463501-01-107850 (예금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