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가스분사기 사용방법

 

 

     경봉술(경봉, 3단봉, 톤파봉)

 

  1.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별표5

      ※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 이하의 호신용 봉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6조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대상

    ○  경비지도사(합격자 포함)

    ○  청원경찰,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관련 종사자

 

  3. 수련 과목

경봉술(3단봉)

톤파봉

경봉휴대 근거

관련법규

들어가기

제원, 충격량

안전사용기준

사용 안전관리

기본기술

경봉 잡기

기본기술

톤파봉 잡기

몸풀이

돌리기

기본동작

경봉타격

기본동작

기본자세, 동작

이동, 방어동작

방어, 휘두르기

공방훈련

팔방 막기

공방훈련

연속 방어

연속 방어

연속 공격

체포술

척골밀기 등 5수

체포술

아래팔 누르기등 5수

피탈방지술

피탈방지술

 

  4. 수련 내용(총16시간)

    ○  경봉술 8시간

    ○  톤파봉술   8시간

 

  5. 수강인원

    ○  10명 ~ 12명

 

 

 

  안전 방패술

 

 1.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별표5

      ※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 이하, 길이 1,000㎜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6조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대상(경봉술 수료자 우선)

    ○  경비지도사(합격자 포함)

    ○  청원경찰,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관련 종사자

 

 

  3. 수련 과목

방패휴대 근거

관련법규

관리 및 안전수칙

방패술 기본

방패잡기

뱡향전환, 이동동작

안전방패술

방패막기, 응용막기

밀어내기

방패대형

부대편성(조별,반별)

횡대, 밀집, 산개, 교차대형

상황별 대응

돌, 화염병 투척시

피탈방지술

 

 

  4. 수련 내용(총8시간)

    ○  안전방패술 6시간

    ○  진압전술   2시간

 

  5. 수강인원

    ○  10명 이내

 

 

 

 

     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 포함) 사용법

 

  1.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별표5

      ※ 분사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6조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  청원경찰법 제15조(분사기 휴대)

 

  2. 대상

    ○  경비지도사(합격자 포함)

    ○  청원경찰,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관련 종사자

 

  3. 수련 과목

분사기휴대 근거

관련법규(과잉 방어방지)

정의, 성능, 구조이해

실사훈련

교육보조재 사용

분사기, 총포용 등

위기대응 훈련

고통, 장애 극복

분사기 이용 기본 호신술

상황별 대응

위기상황시 기본 행동요령

분사기 이용 호신술

 

 

  4. 수련 내용(총 8시간)

      ○ 이론 2시간         ○ 실사훈련 2시간

      ○ 위기대응 2시간   ○ 상황별 대응 2시간

 

  5. 수강인원

    ○  10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