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자격

 

 

     민간경비교육 강사 자격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경찰청 공고 제2015-27호 강사 기준)

 

      ①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전문대학의 경우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7년 이상인 자

      ③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④ 교육과목 관련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한 자

      ⑤ 체포 호신술 과목은 사범급의 경력이 있는 자

 

 

2.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매뉴얼 교강사기준)

 

규정 :

훈련강사 자격있는 자가 가르칠 것  ( 훈련종류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일 것)

     ○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자(1년 이상)

     ○ 해당 근무현장에서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가 가르칠 것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년 이상)

     ○ 해당 훈련 관련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명방법

     - 교육훈련 담당경력 : 전공 분야는 불문(관계없음)이며 졸업증명서 사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사본 등 제출

     - 연구경력 : 해당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해당 법률에서 확인한 이후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 교육훈련 담당경력 : 전공 분야는 불문(관계없음)이며 졸업증명서 사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사본 등 제출

     - 연구경력 : 해당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해당 법률에서 확인한 이후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 실무경력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

 

 

3. 경비지도사 시험 대비반 /모의고사반 ( 자체 교강사기준)

 

규정 :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대비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자

     ○ 경비지도사로 해당 과목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일 것)

     ○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과목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과목에 법률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 

     ○ 해당 근무현장에서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가 가르칠 것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년 이상)

 

 자격증명방법 

     - 교육훈련 담당경력 : 전공 분야는 불문(관계없음)이며 졸업증명서 사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사본 등 제출 

     - 연구경력 : 해당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해당 법률에서 확인한 이후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4.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 자체 교강사기준)

 

규정 :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비지도사나 초빙된 전문가로 경비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비지도사를  교육할 자격이
있는 자가 가르칠 것  

     ○ 각 실무 해당 분야 현장 경비지도사

     ○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실무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실무 분야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경비지도사 실무경력이 있는 자 (1년 이상)

     ○ 기타 경비지도사로 실무능력과 교수능력을 갖춘 자.

 

  자격증명방법

     - 강의 및 실무 경력 : 전공 분야는 불문(관계없음)이며 졸업증명서 사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사본 등 제출

     - 연구경력 : 해당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해당 법률에서 확인한 이후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