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경찰청 공고 제2015-27호 강사 기준)
①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전문대학의 경우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7년 이상인 자
③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④ 교육과목 관련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한 자
⑤ 체포 호신술 과목은 사범급의 경력이 있는 자
2.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매뉴얼 교강사기준)
규정 :
훈련강사 자격있는 자가 가르칠 것 ( 훈련종류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일 것)
○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자(1년 이상)
○ 해당 근무현장에서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가 가르칠 것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년 이상)
○ 해당 훈련 관련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명방법
- 교육훈련 담당경력 : 전공 분야는 불문(관계없음)이며 졸업증명서 사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사본 등 제출
- 연구경력 : 해당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해당 법률에서 확인한 이후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 교육훈련 담당경력 : 전공 분야는 불문(관계없음)이며 졸업증명서 사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사본 등 제출
- 연구경력 : 해당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해당 법률에서 확인한 이후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 실무경력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
3. 경비지도사 시험 대비반 /모의고사반 ( 자체 교강사기준)
규정 :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대비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자
○ 경비지도사로 해당 과목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일 것)
○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과목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과목에 법률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
○ 해당 근무현장에서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가 가르칠 것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해당 훈련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년 이상)
자격증명방법
- 교육훈련 담당경력 : 전공 분야는 불문(관계없음)이며 졸업증명서 사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사본 등 제출
- 연구경력 : 해당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해당 법률에서 확인한 이후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4.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 자체 교강사기준)
규정 :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비지도사나 초빙된 전문가로 경비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비지도사를 교육할 자격이 있는 자가 가르칠 것
○ 각 실무 해당 분야 현장 경비지도사
○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실무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실무 분야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경비지도사 실무경력이 있는 자 (1년 이상)
○ 기타 경비지도사로 실무능력과 교수능력을 갖춘 자.
자격증명방법
- 강의 및 실무 경력 : 전공 분야는 불문(관계없음)이며 졸업증명서 사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사본 등 제출
- 연구경력 : 해당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해당 법률에서 확인한 이후 경력증명서 사본 등 제출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