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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개요

 

 
개요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됨.
     
수행직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ecurity
     
진로 및 전망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소관부처명
  경찰청 생활안전과
     
취득방법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 이수후 자격증 취득
  시험방법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시험과목
    제1차 시험 (필수)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과목
    제2차 시험 (선택)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자격증 교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없으나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