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근거
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교육실시 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교육대상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자
 
교육내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
 
경비지도사교육의 과목과 시간[제9조제1항관련]   - 시행일 : 2024년1월1일
구분(교육시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4시간)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4

  실무Ⅰ

4

  실무Ⅱ

3

  장비 사용법

2

  범죄ㆍ테러ㆍ재난 대응 요령 및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2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2

  체포ㆍ호신술

2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3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3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 개론

2

  일반경비 현장실습

5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 운용관리

4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4

  인력경비 개론

3

  기계경비 현장실습

5
 

 

40
비고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교육시기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입교신청서를 제출한 때
※ 경비지도사 합격자는 합격 이후 언제든지 공지된 교육 일정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