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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경비지도사 시험 1차면제 서류 중 '경비원 배치폐지이력' 발급 받는 방법

    - 1. 온라인 청구 방법: 인터넷(정보공개) https://www.open.go.kr/ - 2. 청구 /소통 -> 청구신청-> 비회원로그인->청구기관 관할경찰서 선택 - 3. 민원내용은 [경비지도사 1차면제 제출서류를 위한,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 전체의 대한 공개청구 배치일, 폐지일, 배치업종, 경비업체 모두 표기]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경비지도사 결격 사유자<경비법 제10조제1항>1.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 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 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 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 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수험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 금회 일반경비지도사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시험 떨어지면 다음연도에 2차

    • 1차 시험 합격 후 다음연도에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변경지원 면제 불가 합니다 (선택과목은 변경 가능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실 전문자격운영팀

  • 개인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범죄경력증명서 : 신청인 당사자의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발급은 위임장 제시 후 대리인 수령 가능 ○ 신청서 : 경찰서 방문해 직접 작성 가능하며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자필로 미리 작성해도 무방. ○ 지참서류: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 자신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기타 위임증빙서류를 지참 ○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선 경찰서 외사계 또는 보안계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인터넷 발급도 가능 (-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발급처 : 경찰서 형사과 종합조회처리실을 이용하면 발급 가능

  • 교정직렬 공무원의 업무와 동일한 일을 하는 소망교도소 직원경력 인정여부

    Q.1차시험 면제 조항 중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에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직렬 공무원의 업무와 동일한 일을 하는 소망교도소 직원 경력 인정 여부?A.•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교정, 교회, 분류 3급부터 9급까지 해당되는 경우와 교사 8급 교정직렬에 포함되고 단, 직업훈련교사는 별도의 직렬로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영교도소의 경우에는 위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실 전문자격운영팀

  • 홈페이지 글씨 정렬이 중앙으로 되어 있을 시 조치 사항

    1. 오른쪽 도구에서 호환성 보기 설정 클릭2. 호환성보기에 추가한 웹사이트 제목 칸에 들어있는 ksia.kr를 제거하면 홈페이지 글씨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조치하기 전 화면><조치후>

  • 협회에서 신임교육을 받았었는데 이수증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경비원 이수증은 협회 방문하시거나 협회 홈페이지 매인화면 하단의 주소 오른편에 신임교육 이수증 조회가 있습니다. 바로 클릭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재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분실 시 재발급은 어디에서 받나요?

    *경비지도사자격증 재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생활안전계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반명암 사진1장을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자격증이 우편으로 개인에게 우송됩니다.

  • 경비법인의 부도, 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

    회사가 부도 및 폐업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우리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 1부(본인직접작성) 2. 고용보험확인서, 국민연금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중 택일 3.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 경력증명서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비법인의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Q.경비법인의 인정범위를 알려주세요A.•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받은 경비법인만 인정합니다. (경비법인 근무경력 서류 제출시 반드시 경비업 허가증 사본 첨부)

  • 2차 시험 불응시,1차 시험의 합격이 유효한가요?

    Q.1차시험 응시하고 2차시험에 불응시하여 1차시험에 합격 할 경우, 1차시험의 합격이 유효한가요? A.•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경비지도사시험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Q.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언제입니까?A.•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이 기준일입니다.

  •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이수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Q.한국경비협회 또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경비지도사 양성과정(64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은 언제까지 유효한지요? A.•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2차시험 합격 시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1팀

  • 원서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경비지도사 원서접수는 경비지도사 홈페에지(www.Q-net.or.kr)에서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공단 24개 지부,지사에 방문하시면 인터넷 원서접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시에는 반명함판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및 응시료 결제수단(신용카드, 계좌) 등을 꼭 지참하시어 접수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 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전문자격1팀

  • 경비지도사 시험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이외에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공무원증이 가능합니다. ※ 학생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