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제정: 2000년 3월 27일
제1차 일부개정: 2002년 3월 22일
제2차 일부개정: 2005년 2월 26일
제3차 일부개정: 2005년 8월 22일
제4차 일부개정: 2007년 3월 03일
제5차 일부개정: 2010년 3월 06일
제6차 일부개정: 2011년 3월 19일
제7차 일부개정: 2013년 8월 21일
제8차 일부개정: 2015년 5월 09일
제9차 전부개정: 2017년 3월 05일
제10차 전부개정: 2023년 6월 02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지도사제도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 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민간경비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공경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지도사 교육강화로 민간경비의 실질적 역량을 제고하고,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부응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실화와 보안시스템의 개발·시행 및 각종 교육훈련사업을 통한 공익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안전과 민간경비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협회는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조직한다.
제4조(소재지)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경찰청 관할에는 시·도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라 하며 시·도 경찰청 관할에 있는 협회는 그 명칭을 “시·도협회”라 한다.
1. 중앙회는 정관에 따라 사무실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대표권 있는 등기이사 (회장)를 포함하여 규정된 등기이사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시·도협회는 필요에 따라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대표권 있는 등기이사를 포함하여 등기할 수 있다.

 

 제2장 업무

 

제5조(업무)
① 협회는 제2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의 권익 및 복리증진
2. 경비지도사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
3.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회원 요청 시 경비지도사 직무의 지도 및 현장관리
5. 선임알선에 대한 상담 및 홍보
6. 신문, 도서 출판 및 직무관련 프로그램 개발
7. 사회공헌 및 공익사업
8. 외국 및 국내 경비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증진
9.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0. 민간경비교육기관 및 경비지도사 교육원 등의 설치·운영
11. 정책개발에 필요한 조사· 연구·통계 및 학술세미나
12. 기타 협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교육원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의 분류)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협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평생회원’은 회비를 평생회비로 납부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다음 각 목의 자로 한다.
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자격 취득자로 협회에 입회하지 아니한 자
다. 협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납부기간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 기타 입회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비의 구분)
①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와 월회비,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1. 회원은 회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날부터 1년동안 정회원이 유지된다.
3. 월회비는 연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였을 때 월회비로 변경할 수 있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평생동안 회비가 면제된다. (1회 일시납)
② 임원은 회비 규정에 따른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그 외에 회원의 구분별 회비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의 소집요청 및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선임·교육 및 경조 등 각종 지원사업 수혜권
4. 회원전용 직무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권
5. 협회의 공동시설물 이용권
6.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 향유하는 권리
② 준회원의 권리와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도발전을 위한 중앙회, 시·도협회 및 분과 활동에 제한적 참여
2.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한적인 이용
3. 모든 회의에서 의사발언이나 의결권 미부여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경비업법령, 정관·제규정 및 경비지도사 윤리강령의 준수
2. 회비 납부
3. 총회 및 이사회 등 결의사항의 준수
4. 신상변동에 따른 통보 의무
5. 협회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및 교육, 회의 등에 참석
6. 주무 감독관청 등이 협회를 통하여 요청하는 제반 자료의 보고 및 제출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경비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3. 회장이 퇴회 신청을 수리한 때 (제51조제2항에 따른 자동 퇴회자 포함)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새로 입회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새로 입회할 수 없다. 과하면 새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자동 퇴회자는 회비를 납부하면 즉시 입회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기간 중 제8조에서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
1. 「경비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의 종류 )
①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매년 3월 말까지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모든 회의는 협회장이 소집하며 협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협회장은 정기 총회일 10일전까지 그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서면, 홈페이지,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1/3이상이 목적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협회장이 소집하며 협회장이 의장이 된다.
④ 협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소집하고 그 자가 의장이 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협회의 해산 및 청산
4. 임원의 선임 및 사무총장 임면
5. 회비결정의 기준설정
6. 주요 사업계획 승인과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총회는 그 의결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개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개회 정족수에 있어서 협회장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개회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없으며 의결된 안건에 따른다.
제17조(회의록)
의장은 총회 및 임시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회원 2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협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이 협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소집을 요구한 때
제19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이사회의 소집과 제안 사항
2. 협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3. 정관의 개정, 각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수수료의 결정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예산편성·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7.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및 회신에 관한 사항
8. 고문, 명예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9. 상근 임원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10. 회관 건립기금의 전용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3.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② 고문, 사무총장 등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20조(기타 회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의결방법 등)
①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개회의 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회의록)
회의록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임원

 

제23조(임원의 구성)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내 (등기이사 3인을 포함한다)
3. 감사 : 2인
4. 이사 : 50인 이내
5. 시·도협회장 : 각 1인
② 회장은 명예직으로 하며, 상근하는 부회장(이하“ 상근부회장”이라 한다)과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회장은 선거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시 외부인사도 회장이 될 수 있다.
2. 부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다만, 수석부회장과 상근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3. 이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선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시·도협회장은 시·도협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다만, 시·도협회의 추천이 없을 때는 회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시·도협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그 수는 제23조제1항제4호 이사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비를 면제한다.
제25조(자문위원단)
① 회장은 경비지도사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 변 호사 등 전문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중에서 경비분야의 전문지식과 지도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역대회장 역임자 중 징계위원회를 통한 제명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회장은 경비지도사제도 발전과 협회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 하고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 회장 이외의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 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호 단서에 따른 추인이 없는 경우 당해 감사는 추인에 관한 의안의 부결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되, 그때까지의 직무수행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1. 부회장(비상임을 말한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상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통상의 업무를 집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협회의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3.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도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협회의 감사는 본회의 감사를 보좌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단 불신임 결정이 부결된 경우 부결된 날로부터 직무수행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임원의 보수 )
①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보수, 비상근 임원에게는 수당.교통비. 판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의 보수 기타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 선출 공고일 현재 정회원이나 평생회원이 아닌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7장 위원회

 

제30조(위원회 설치)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시도협회

 

제31조(시·도협회 설치 등)
① 시·도협회는 시·도경찰청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도협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사무처

 

제32조(사무처의 설치 및 운영)
①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에는 필요한 사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사무총괄책임자로 둘 수 있다.
제33조(사무총장 등)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일반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처의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② 사무총장 이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총장의 임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직제와 정원)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자산)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자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2. 회비
3. 교육 및 사업에 따른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 수입
② 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 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37조(회비수입)
협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회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찬조금과 발전기금을 개인 및 관련 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회비
가. 연회비
나. 월회비
다. 평생회비
라. 임원회비
2. 찬조금. 발전기금 등
제38조(교육비 및 제수수료)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육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2. 회원의 필요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증명서를 발급받는 자
3. 협회에서 개발한 시스템( 각종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또는 운용) 이용자
4. 기타 협회로부터 제반 관리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비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경비)
①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연회비, 월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2. 찬조금, 발전기금, 특별기금
3. 교육비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
② 특별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부된 특별기금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특별기금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회비외 수입의 사용)
사업수입, 찬조금, 그 밖에 회비 외의 수입에 대한 재정운영의 원칙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회계구분 등)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라 함은 제37조의 수입에 의한 회계이고, 특별회계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특정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42조(예산승인)
① 회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60일 이전에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협회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협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예산집행)
회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44조(결산승인)
① 회장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대차대조표
4. 세입세출 결산서
5.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계산서
② 각 시·도협회장은 해당 시·도협회에 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매회 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계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5조(결산잉여금 처분)
① 회장은 잉여금에 대한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특별기금으로 운용한다.
1. 회관건립을 위한 적립금
2. 경비지도사 교육원 설치·운영을 위한 적립금
3. 협회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출자 목적의 적립금
4. 이사회에서 정하는 협회의 특별사업에 대한 준비금
제46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47조(포상)
① 회장은 경비업 발전과 협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장기근속자, 장기회비 납부자에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회원에 대한 포상추천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한다.
③ 포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징계)
① 회원(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경비지도사의 품위를 손상케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회원(임원)으로서 협회 조직과 운영에 현저한 해악을 끼친 때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사무총장은 징계요구를 접수한 경우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지체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① 징계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이 징계 대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을 위원으로 구성 한다. 단, 임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
③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지도위원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간접적으로 재정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고문과 명예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회장이 해촉한다.
④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임원)의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제48조 제1항의 징계를 시·도협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협회는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나 임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징계처분)
①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분한다.
1. 주의환기
2. 경고
3.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의 정지
4.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의 자격정지
5. 제명
②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회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 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자동 퇴회 처리된다.
③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 자가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15일이내에 회원의 권리가 회복되며, 제2항의 자동퇴회자는 체납회비 (12개월분)를 납부 후에 재가입할 수 있다.
제52조(시·도협회장의 직무정지)
① 회장은 시·도협회장이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해악를 끼친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도협회장이 이사를 겸임한 경우에는 이사직도 정지된다.
② 시·도협회장은 당해 시·도협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에게 그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장 정관의 변경

 

제53조(정관의 변경)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 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 요구한 때
2.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 정관변경의 결의는 총회에 출석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장 보칙

 

제54조(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① 협회는 「경비업법」에 의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청산인은 해산에 관한 총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산 당시의 회장이 된다.
③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당시의 본협회를 승계하는 법인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에 귀속하고, 그 법인이 없을 때에는 해산에 관한 총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고에 귀속한다.
제55조(대리인 선임)
회장은 본 정관 및 제규정의 사무처리 및 소송 등을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리임을 선임할 수 있다.
제56조(규정 및 세칙)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 이 위임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개정회칙)

 

부칙 제1조(효력발생)
협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은 부칙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2조(부칙)
협회의 부칙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3조(시행세칙)
협회의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다.
1. 기타 사항은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등 의결에 따라 정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판례, 조례, 조리에 따른다.
부칙 제4조(종전 부칙 시행일)
① 본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은 200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정관은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정관은 200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정관은 201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정관은 201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정관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정관은 201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조( 부칙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조 (경과조치)
본 정관 제26조 임원의 임기 조정건에도 불구하고 정관 개정 당시 재임중인 회장 및 선임직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조( 부칙 시행일 2023.6.2.) <신설>
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 (경과조치)
본 정관 제7조 (회비의 구분) 제3호의 규정은 정관 개정전에 월회비 회원으로 월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회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대로 정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월회비가 3개월이상 중단되어 새로 회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새정관의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