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는 2016년도에 경찰청의 경찰청 고시 제2016-3호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훈련과정
(환급기관)을 승인받은 정식적인 민간경비교육기관입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협회는 경비업법 11조 1항에 의거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 중 기본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과 동법 시행령 제13조 4호에 의거 경비업체 7년이상 (특수경비 3년이상) 근무자가 대상인
64시간의 양성과정교육인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시큐리티 관련 교육사업에 일환으로 경비지도사시험과 관련한 경비지도사 시험대비반과
모의고사반을 증설하고 실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으로 특히 실무교육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협회의 강사진에 도전해 보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도전만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만여 명의 경비지도사의 구심체인 협회에서 시큐리티 전문 강사의 꿈과 능력을 지닌 경비지도사에게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