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민간경비교육 강사 지원 개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는 2016년도에 경찰청의 경찰청 고시 제2016-3호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훈련과정

(
환급기관)을 승인받은 정식적인 민간경비교육기관입니다.

2016
8월 말 현재 협회는 경비업법 111항에 의거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 중 기본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과 동법 시행령 제
134호에 의거 경비업체 7년이상 (특수경비 3년이상) 근무자가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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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양성과정교육인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시큐리티 관련 교육사업에 일환으로 경비지도사시험과 관련한 경비지도사 시험대비반과

모의고사반을 증설하고 실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으로 특히 실무교육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협회의 강사진에 도전해 보십시오
!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

개인이든 단체든 도전만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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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여 명의 경비지도사의 구심체인 협회에서 시큐리티 전문 강사의 꿈과 능력을 지닌 경비지도사에게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