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위탁훈련환급과정

 

 

▣ 사업주훈련과정 (환급자용)

 
1. 교육대상자

일반/기계 경비업무 7년 이상 종사자, 특수경비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사업주훈련으로 양성과정교육 지원이 가능한 자

 
2. 제출서류교육 신청 절차

1) 교육입교신청서 (고용24에 등록한 사업장 통장사본도 제출 필수- 자세한 내용은 8번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사업장 안내사항’ 내용 참조)

2)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 1 부

3) 경력증명 확인서류 ( 1가지 선택)

  ① 국민연금가입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고용보험가입증명원

4) 위탁계약서 (환급 과정 신청할 경우 제출)

 
3. 수강 신청 절차

1) 업체담당자를 통해 위탁계약서 작성
2) 위탁계약서 및 기타 서류 협회에 제출 (사본 및 원본 )    
    (05245)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97 호집빌딩4층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TEL: 02)470-4262  FAX:02)470-4269       - 우편제출 및 방문 제출도 가능함.
3) 교 육 비 : 450,000원 (410,000 + 40,000(교재비)), 신용카드결제 가능 (중식 미포함)     
                - 교육비 입금 : 국민은행 463501-01-107850 (예금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 단 환급과정은 입금자가 경비업체명으로 입금되어야 함    (예시: **시스템/김기수)
4) 서류 심사 후 반 편성

 
4. 환급과정 안내

■  사업주(경비업체가 실제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
    - 사업주(경비업체) : 실제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 450,000원을 교육기관(협회)에 납부
    - 훈련기관(협회)  : 교육 수료 후 산업인력공단에 정부지원금 신청
    - 산업인력공단 : 훈련기관에 정부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직접 환급

○ 정부지원금 : 교육비의 일부

 

<< 사업주훈련 지원프로세스 >>

 
5. 유의사항

1) 위탁계약서 작성 시 회사 법인인감도장 찍어서 제출  
2) 교육비는 경비업체명으로 입금되어야 사업주 위탁교육으로 인정되어 환급가능    
3) 환급은 고용노동부가 교육기관(협회)에 정부지원금을 입금하면 각 업체에 계좌이체실시
4) 고용노동부 지정 환급과정 교육생은 출력관리를 위한 QR코드를 반드시 설치하고 입교
5) 근무 년 수가 짧아 양성과정교육대상에서 미인정 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근무 년 수 확인 필수
6) 법정교육이라 교육시간 엄수하고 수료 후 이수증은 원본을 보관하여 원서접수 시 원본 활용

 
6. QR코드 출결관리 운영 절차(프로세스)
     - 훈련기관

 
     - 훈련생

 

 

 《 양성과정교육 입교 전 준비 사항 》

7. 출결관리를 위한 QR코드 설치 안내 - 회원가입(개인회원) 절차

 

○ HRD-Net(www.hrd.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합니다

○ 회원유형을 “개인회원 회원가입”으로 선택을 합니다.

○ 휴대전화 / I-Pin / 공인인증서 중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 합니다

○ 약관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 정보 입력 후 저장을 합니다.

○ 회원가입 완료에서 아이디를 확인 합니다

○ 로그인 후 회원정보관리에서 실명확인(본인확인)을 실행합니다.
 
8. 위탁계약서-사업주훈련과정(환급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