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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훈련과정 (환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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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자 |
일반/기계 경비업무 7년 이상 종사자, 특수경비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사업주훈련으로 양성과정교육 지원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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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교육 신청 절차 |
1) 교육입교신청서 (고용24에 등록한 사업장 통장사본도 제출 필수- 자세한 내용은 8번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사업장 안내사항’ 내용 참조)
2)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 1 부
3) 경력증명 확인서류 ( 1가지 선택)
① 국민연금가입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고용보험가입증명원
4) 위탁계약서 (환급 과정 신청할 경우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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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 신청 절차 |
1) 업체담당자를 통해 위탁계약서 작성 2) 위탁계약서 및 기타 서류 협회에 제출 (사본 및 원본 ) (05245)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97 호집빌딩4층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TEL: 02)470-4262 FAX:02)470-4269 - 우편제출 및 방문 제출도 가능함. 3) 교 육 비 : 450,000원 (410,000 + 40,000(교재비)), 신용카드결제 가능 (중식 미포함) - 교육비 입금 : 국민은행 463501-01-107850 (예금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 단 환급과정은 입금자가 경비업체명으로 입금되어야 함 (예시: **시스템/김기수) 4) 서류 심사 후 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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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과정 안내 |
■ 사업주(경비업체가 실제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 - 사업주(경비업체) : 실제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 450,000원을 교육기관(협회)에 납부 - 훈련기관(협회) : 교육 수료 후 산업인력공단에 정부지원금 신청
- 산업인력공단 : 훈련기관에 정부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직접 환급
○ 정부지원금 : 교육비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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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훈련 지원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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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1) 위탁계약서 작성 시 회사 법인인감도장 찍어서 제출
2) 교육비는 경비업체명으로 입금되어야 사업주 위탁교육으로 인정되어 환급가능
3) 환급은 고용노동부가 교육기관(협회)에 정부지원금을 입금하면 각 업체에 계좌이체실시
4) 고용노동부 지정 환급과정 교육생은 출력관리를 위한 QR코드를 반드시 설치하고 입교 5) 근무 년 수가 짧아 양성과정교육대상에서 미인정 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근무 년 수 확인 필수 6) 법정교육이라 교육시간 엄수하고 수료 후 이수증은 원본을 보관하여 원서접수 시 원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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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R코드 출결관리 운영 절차(프로세스) |
- 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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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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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과정교육 입교 전 준비 사항 》
7. 출결관리를 위한 QR코드 설치 안내 - 회원가입(개인회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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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Net(www.hrd.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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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유형을 “개인회원 회원가입”으로 선택을 합니다. |
○ 휴대전화 / I-Pin / 공인인증서 중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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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 회원가입 정보 입력 후 저장을 합니다. |
○ 회원가입 완료에서 아이디를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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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 회원정보관리에서 실명확인(본인확인)을 실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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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탁계약서-사업주훈련과정(환급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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