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비상근 경비지도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경비 현장에 청원경찰과 일반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비 임무는 상이합니다.
(청원경찰이 1개 초소, 일반경비원이 2개초소 운용 중)
문의드릴 사항은
청원경찰이 초소 근무중 개인적인 용무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때 일반경비원이 다른 청원경찰과 같이
경비업무를 할수 있느냐의 내용입니다. 경비업법이나 청원경찰법에 관련내용이 부재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검토되었거나 관련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