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1월1일부터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근무 예정입니다.
저도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첫 업무이고 대표님도 첫 업무라 모르는것이 많아 여쭤봅니다.
2023년 12월 19일 부로 계약완료 하였고 업무기간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저희 사무실 소재지는 성동구 이고 경비원 배치장소는 강남구입니다.
입찰을 통해 계약한건이라 기존에 근무하시던 경비원 2분 고용승계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이경우에도 범죄경력 조회를 따로 해야할까요?
2.기존 경비원들의 복장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경우에도 따로 복장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 현장의 경우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승인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아래 업무순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 경비원채용 -> 범죄경력조회 -> 복장신고 -> 배치신고(배치후7일이내) ->감시적근로적용제외승인
4.그리고 년2회 지도점검시 성동경찰서에서 담당하는지 강남경찰서에서 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