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에 따라 경비원 등등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 구비가 여전히 쉽지 않고 법과 현실이 많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비지도사들은 경비원들의 휴게장소에 대한 현황을 인식하고, 미비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게장소에 대한 규정을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직원 7명에 경비2명, 미화 2명으로 구성된 단지는 총 근무자가 10명이 넘기 때문에 경비/미화원에 대한 휴게실 규정이 지켜져야 하지만, 관리사무소 3명, 경비1명,미화1명처럼 10명 미만인 단지는 현재까지는 휴게실 관련 규정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