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기사 일부 발췌
검찰, 6대 범죄만 수사…일반 고소·고발은 경찰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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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웬만한 고소·고발장은 관할 경찰서로 접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고소인이나 제3자인 고발인은 고소·고발장을 검찰이나 경찰 중 아무 곳에나 접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구분돼, 고소·고발장 접수 단계부터 범죄의 종류나 이득 가액 등에 따라 수사할 기관이 정해진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손대는 직접 수사는 6대 범죄에 한정된다.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이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범죄 ▶이들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로 제한된다. 만약 이전처럼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건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로 서류가 이송돼 수사가 진행된다.
그렇다고 모든 경제·부패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건 아니다. 부패범죄 중 ▶뇌물수수죄의 경우 받은 뇌물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 수수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때만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경제범죄는 ▶사기·횡령·배임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범죄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고 ▶조세 포탈의 경우도 특가법이 적용되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경제·부패 범죄는 경찰 몫이다. 고위 공직자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나 구체적 단서가 나오면 검·경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통보하고 공수처 요구에 따라 사건 전체를 넘기게 된다. 따라서 중대한 부패 사건 등은 공수처, 검찰, 경찰 상호 간의 유기적 협조와 소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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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