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바쁜 연구활동 중에도 경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경찰의 수사상 지위에 관한 중요한 변화를 담은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단 한차례도 변화된 일이 없었던 형소법 제196조를 개정하여
경찰도 더 이상 수사의 보조자가 아닌 수사의 주체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을 반목과 갈등의 질곡 속으로 몰아넣었던 명령,복종 관계를 삭제하여
양 기관이 올바른 관계정립을 할 수 있는 토대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는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형소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경찰과 검찰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의 입장차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의 의의와 어떻게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경찰청의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