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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관리자 |
2016.03.03 10:58 |
조회 1713
- ▶통신비밀보호법은?
-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 12월 27일에 제정되어 1994년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 ○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감청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압수ㆍ수색 규정에 근거하여 감청이 이루어졌으나 불법감청의 소지를 차단하고 감청요건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 그래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의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 ○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불법 도청을 시도하는 국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국민의 통신 및 대화
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권을 신장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감청이란?
- ○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화통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 구별 개념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착ㆍ발신번호, 발신지 위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회사에서 요금부과를 위해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통화내용 자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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