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민간부분의 인적자원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팽배해짐에 따라
그동안 경찰청을 주축으로 혼잡경비 관련하여 꾸준히 논의되던 "경비업법에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해 발의되었습니다.
통과되면 경비영역이 추가되어 경비지도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사안이니 만큼 큰 관심과 적극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제목: 의원 발의「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비지도사 대상 의견 수렴
○ 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 의견접수기간: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 21.(월)까지 협회 이메일이나 사무총장 휴대폰에 문자회신 바람.
○의견 접수방법 : E-mail:ksia0112@ksia.kr / 문자 접수: 010-5392-9201
붙임 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