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자신의 차를 대리 주차하게 하거나 집으로 택배를 배달시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 중 주요 재입법 항목
♣ 재입법 취지 : 천준호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입법예고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035호(2021. 7. 9) 내용이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관리현장의 현실에
비해 축소됨에 따라 공동주택 현실에 부합한 내용으로 재입법안 마련
입법예고(2021. 7. 9) | 재입법예고(2021. 9. 7) |
제69조의2 (경비원의 업무 등)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업무 <신 설>
3. 위험ㆍ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 | 제69조의2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 및 미화 보조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ㆍ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021.10.19 공포
공 동 주 택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1. 의결주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비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보관 또는 미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 제17607호,
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맞도록 법 시행
규칙에서 법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방법 제안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호 개정)
1)공동주택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안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을 전체 입주자등이 제안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제안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 선거 방식에 의한 선출이 사실상 차단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원간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간의 담합이 우려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3) 500세대 미만 단지의 회장 및 감사를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해임 절차도 규정함
다.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9조제1항제22호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함
라.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위임근거에 맞도록 정비(안 제30조, 제31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 제31조)은 요율‧적립방법‧사용절차‧사후관리만을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제7조‧제9조‧별표1)에서 산정방법
을 정하고 있음
2)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마.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한도 조정(안 68조 1항 개정)
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 2021.8.10 공포, 2021.11.11 시행) 제53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2)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후단의 과징금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종하고자 함
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
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가능한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입주자등과 경비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경비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 보관 또는 미 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제100조와 관련한 별표9)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9. ~ 8. 18.) 특기할 사항 없음
재입법예고(2021. 9. 7. ~ 9. 30.)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제안”을 “서면으로 제안”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에서”를 “중에서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장 선출방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제12조제2항제1호가목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제12조제2항제1호다목 전단 중 “이사 선출방법:”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 선출방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득표자 순으로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1)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제13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감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를 “감사:”로, “해임”을 “해임.”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제13조제4항제2호나목 중 “이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를 “이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2호 중 “층간소음”을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자는”을 “자는 제31조제3항 및”으로 한다.
제3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제68조제1항 후단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①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 및 미화 보조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ㆍ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7조제4항”을 “법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에 저목, 처목, 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저목 및 처목을 각각 터목 및 퍼목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퍼목(현행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제16호의2”를 “제3항제16호의5”로 한다.
별표 9 제2호에 허목, 고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표 9 제2호 커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노목부터 구목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은 2021년 11월11일 부터, 제69조의2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제100조 관련 별표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출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해임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방법에 따른다.
제3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제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에 법 제29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