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변경 및 교육훈련·실무경력 인정기준 명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가 개정(‘17.3.27.)됨에 따라
훈련 교·강사 요건 관련 변동사항(유의사항) 및 훈련 교·강사 배점 세부기준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