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8-1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체제의 유연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고 경찰공무원 개인의 다양한 고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만 지정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을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한편, 경위 신규채용 대상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경찰대학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경찰간부 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수사?보안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과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 현재 육아휴직 대상자에만 인정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제도를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시간 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자 함 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실시권자 변경(안 제35조)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실시권자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경찰대학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수사/보안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 4) 수사/보안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있어 기존 구술 실기시험만으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측정하기 가 어려워 객관식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유도하고자 함 라. 영어과목 필기시험 대체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뉴텝스 추가(안 별표 5)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영어과목 필기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중 하나인 텝스(TEPS)가 2018. 5. 부터 뉴텝스로 변경되어 실시됨에 따라 해당 항목에 뉴텝스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