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30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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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6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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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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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9-30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법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찰청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칙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qkdghwn@police.go.kr
- 팩스: 02-3150-24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3150-1195, 팩스 02-3150-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