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3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공청회 참석
일 시 : 2016.10.20(목) 14:00~17:30
장 소 : 라마다 서울호텔 홀
참석자: 장경심 사무총장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한 제3차 자격관리 .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공청회가 20일(목) 2시에 있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자격관리에 밀접한 민간경비교육기관과 노동부 환급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 있을 2017년 통합심사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취득하고자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담당자와 여러 관계기관의 전문가,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일반인이 참석하여 패널들의 열띈 토론과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컬리티 높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페널로는 강순희교수 (경기대학교), 양한석교장 (서울공업고등학교), 이정표교수 (한영대학교),장석근팀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인숙고용정책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진경천팀장 (대한상공회의소)으로 총6명으로 구성되어 토론을 벌렸습니다.
좌장인 어수봉교수(한국기술대학교)의 주재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양한석(서울공업고등학교)교장은 NCS가 국가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성을 가진 교육으로 체계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규제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한 것과 교육기관의 현실과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강순희 교수는 학위와 직업자격증이 남발하고 있는 실태와 더불어 NCS의 안정적인 정착에 여전히 중앙 부처간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장석근팀장은 NCS 적용확대 방안과 민간자격증의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 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는 과정평가자격시험의 장점이 검증형은 수준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수립되어 있어 기술에 속하는 분야에선 좋지만 단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부익부 빈익빈이 조장될 염려가 있고 수준별 평가가 어려우며 인문 사회부분에는 부적절하다며 절충안으로 과정 60% 검증40%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최종안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오는 11월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확정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7년부터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니 뜻있는 분들은 NCS를 기반으로 하는 자격제도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자료는 11월경 학술정보에 첨부예정)
------------------------------------------------참고--------------------------------------------------------------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일에 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신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표준화한 것이다.
NQF 란 (NQF :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 일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 체계 (8수준) 를 말한다.
정부는 자격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모든 자격 제도를 NCS으로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범부처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자격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2016년 9월 현재 20차례 운영해 오고 있다.
더불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활용 및 국가역량체계(NQF) 를 2016년까지 구축하여 총 847개 NCS학습모튤 개발과 특성화 고등학교 실무교과 교과서 및 전문대학 교재로 활용하며 2016년까지 한국형 NQF (안) 기본틀 설계 및 분야별 역량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9년부터 정부는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안)은 “자격관리 운영 발전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비전을 제시하고 - 능력중심의 자격제도 인프라 확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산업현장성 강화 - 미래지향적 자격 관리·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 자격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를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4대 전략에 따른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국가역량체제(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구축·운영
②국가간 자격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확대 및 인력이동 촉진
③산업계 주도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개선 ④NCS기반 학습모듈 내실화
⑤신산업분야 자격종목 신설 ⑥과정평가형 자격제도 확산
⑦자격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⑧범부처 자격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⑨자격 관리·운영의 성과 평가 강화
⑩자격정보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2021년까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등 신산업분야 자격 종목을 20개 이상 발굴하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250개 이상 적용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