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 간담회에서 경비지도사의 말 말 말
- 협회차원에서 선임 요율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각 경비업체와 경찰청에 협조공문 요청이 필요
- 각 경비업체에 온라인직무교육 정착화를 협조 요청하여 제도적으로 정착하도록 대책 강구 요망
- 협회에서 선임해주는 사항을 월별로 공개 요망
- 표준선임료를 작성 시행하여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리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업체에서 지도사 추천 들어오면 최하 30만원 이상이라고 정해주시고 경비원수에 따라서는 +된다고 해야 함
- 경비지도사로서 생계가 가능하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선임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격증을 힘들게 취득하여도 선임이 안되면 식물자격이 됩니다. 선임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세요
- 저가 선임료 주면 된다는 업체대표들의 마음 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집단보수 교육 참석 필요함
- 선임료 책정 기준은 경비시설+경비원수+담당업무+경비지도사 수행능력
- 경비지도사간의 경쟁으로 인한 선임료 저하의 우려성이 높은 만큼 이를 협회에서 최저선임료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것 )
- 온라인 교육 협회차원에서 관철 요망
■ 채인길 지도위원 발표
1.경비지도사 전용 책상이 필수
2.임원(감독하는 입장)
근무자만 직무교육인정
비번일때만 직무교육 인정
순회점검과 직무교육 동일한 날짜.
하루에 2군데 다음에 1군데 월 15개 시설이 가장 이상적
■ 서태현지도사 발표
1. 경비원의 경비업체 의무선임(고용)의 한계
-. 경비지도사 선임료 지급주체가 없음
. 발주처(예: 아파트관리자치회)의 무관심 (존재자체를 알지 못함)
. 경비업에 과당경쟁 -> 1원짜리 이윤,관리비로 수주 -> 수익성 낮다
-. 경비지도사의 현실
. 현장에서는 과다한 업무와 애매한 스텐스(업체관리자)에서 고스란히 경비지도사는 열악한 업무환경에 방치함
. 소극적 현장지도 (재수주 감안 발주처, 현장 눈치)
. 경비업체의 대변인 (관리인 영업인 )역할
-. 공공기관 파견인력 정규직화(직고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 공공기관 인력파견업체의 폐업 또는 FM분야 자회사 설립 등
. 공공기관 인력파견(비정규직 경비원) 현장 정규직화-> 2018년 9월 이후 (예: 인천공항, 국가기관) 전환확대
2. 건의사항
-. 발주처(경비원이 배치된 건물별) 별 경비지도사 선임
. 선임주체에 대한 법률적 표현 및 선임료 지불방안 강구
. 지도사 본연의 업무만 수행 -> 경비지도사 역량강화
순회점검 | 고려사항 |
시설형태 /크기/용도 아파트 공자 업무용건물 복합건물 (오피스텔 +상가) | 배치인원수 기본 |
|
교육 | 자료연구/책자발간 |
인간(경비지도사협회)3시간 | 현장강의(순회강의)1시간 |
| 출장거리 (이동시간) 수강인원수 |
선임료 책정 고려사항
경비지도사 선임료
-> 시설경비의 시설별 면적 용도 형태
-> 배치된 경비원 인원수
-> 선임기본교+ 면적+배치된 경비원의 인원수
-> 교육비 (교재연구비+ 현장출장비+강의료시간 (4시간/월)+ 순회접검비 /월
* 시설별 형태별 관리인력별 표준화 (소방협회안전관리 참조) 강구
직무교육 현실적 개선
3시간 선택 (인강/현장)+ 1시간 강의시험 후 통과 (60점)
. 지도사 : 4시간 연속적인 교육이 어려움 (이동시간 포함 하루 1곳 정도 가능)
. 경비원 : 최저임금사응에 따른 감단근로자 휴계시간, 택배, 통행인 신원파악(차단기) , 분리수거, 민원처리 (소음)
▶ 경비지도사의 경비업법 관리 업무 겸직 폐지 / 상근 (?)
경비지도사 업무방해 수준의 관리 + 영업위주임
▷ 해결 방안 제시
1. 경비지도사 선임료는 아파트 발주처에서 받도록 법제화한다.
2. 시설별 선임료를 반영하되 협회와 경찰청에 용역을 줘서 표준선임료를 책정한다.
3. 한국직업분류 경비지도사 선임단가 시중코드가 들어간 표준화 제시가 필요가 있다.
4. 기본선임료 30만원이상으로 한다.
*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경찰청과 각계 전문기관 /경비업계 /경비지도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근거를 토대로 적절한 표준선임료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