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업무 지침]
1. 배치지 관할 시 ·도 및 시 ·군 ·구별 사회적 거리두기 발령단계에 따라 업무적용 지침 다름
1단계~3단계 : 방역지침 준수 하 점검 4단계: 서류점검으로 대체 / 순회점검 직무교육 비대면 대체
2. 비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통화(서면 발송) 일시 , 점검 교육내용대상, 경비원명단 등을 기록
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보관하고 관할경찰서 수검 시 제시
*경비지도사 직무관련 서류: 직무교육(교육계획 포함) 실시 대장 /경비지도사 순회점검부 등
3.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시 경비대상시설에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경비지도사 등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하여 비대면 점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