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노나의 국내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그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청의 협조안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협조사항]
가.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1)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교육 일정 가급적 연기 및 폐강
2) 경비원.경비지도사 등의 인력수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육 실시
- 교육시설 방역조치 및 세정제.체온계 등 비치, 교육 중 교육생 마스크 착용 허용 등
감염 예방 조치 적극 실시
나.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1) 경비원 직무교육은 대면교육을 지양하고 온라인 또는 서면교육으로 대체 실시 하되, 서면
교육시 교육자료 배부도 이메일
· 문자
· 메신저 등 온라인 방식 활용
2) 경비원 순회점검 또한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유
·무선 방식을 활용하여 점검 실시
<경비지도사 직무수행 시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