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후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설명과 의원 발의를 위해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정안 설명과 방문기념 촬영과 서류를 접수하고 즉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당협위원장/ 본협회 자문위원, 안상수 국회의원, 홍춘표 중앙회장, 장경심 사무총장.
1. 경비지도사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자격인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자로서 경비현장에서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현장전문가임.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1997년 1회부터 20회까지 총 22,727명이 있으며, 현재 경비지도사들의 결사로서 경비지도사협회가 사단법인의 형태로 활동 중임. 차제에 이를 경비업법에 명기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경비지도사 선임 및 해임 신고의무
2018년 2월 28일 경비지도사 선임자는 5,323여명(공공데이터 포털 통계)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선임배치에 관한 강제규정만 있음. 따라서 경비지도사에 대한 선임·해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의무규정이 없고 관련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미비함. 현실적으로 실제 선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자격증 도용 등의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임
3.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법제화
경비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경비 현장운영에서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경비지도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補修敎育)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급변하는 민간경비산업의 경영환경과 날로 늘어나는 경비원들의 요구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및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최신의 이론과 실무능력으로 검증받은 경비지도사에게 경비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절실한 현실적 요구임.